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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6고단1095
사기등
주문

1.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 중 【 『2016 고단 1479』 의 죄, 『2016 고단 1886』 의 죄, 『2016 고단 2333』 중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1095』 피고인은 2004. 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F의 법적 사무처리를 도와준 이후 그와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 결제 등에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뿐만 아니라 결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으로 신용카드 명의 자인 당신에게 아무런 손해 없이 이득만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달리 보유한 재산은 없었고, 2011. 3. 경 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프리랜서로 하던 법무사 업무가 급격히 줄어 전 남편인 G의 아르바이트 급 여인 100만 원 가량을 생활비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 08:3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신한 카드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신한 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1,2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5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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