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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8 2015가단2102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4.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목적부동산 광주시 D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 179㎡ 매매대금(제1조) 4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4억 원) 목적물 인도(제2조)

1.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 부하고 부동산을 인도한다.

계약 해제(제6조)

2. 매수인이 잔금일로부터 5일 내 또는 매도인이 동의한 대금납부 연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기 납부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특약사항(제8조)

2. 매도인은 건물을 2015. 2. 28.까지 준공 후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기 하여 이전한다.

3. 계약금 중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5. 2. 28.까지 지급한다.

4. 잔금일은 2015. 4. 27.이며, 잔금 지급이 안 될 시 2015. 12. 31.까지 잔금에 대한 이자(월 100만 원)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2015. 12. 3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가.

원고들(공동매수인)과 피고(매도인)가 2015. 1. 27. 체결한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2015. 2. 28.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5. 2. 28.까지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은 2015. 3. 중순 무렵부터 피고에게 건물 준공을 마칠 것을 촉구하다가, 2015. 4. 1. 피고에게'2015. 4. 6.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5. 4. 8. 준공이 마쳐졌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2015. 2. 28.까지 준공을 마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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