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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4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등의 지급 (1) 원고는 2012. 7.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직접적인 매매대상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별지 표 중 ‘소유자’란 기재와 같다)을 체결하였다.

1. 위 부동산의 매도대금은 65억 원(공사대금 포함하여)이다.

2. 위 대금 중 10%인 6억 5,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2012. 9. 28.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중도금 및 잔금 수령 시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위 계약에 대하여 해지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위 계약금의 수령을 포기한다.

4. 매도인은 위 매매대금을 수령 시, 매수인과 동업자금 일부로 시공업자에게 9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공업자는 매도인에게 공사견적서 및 영수증을 제때 제출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은 2012. 7. 31.까지 군산시청에 납부하여야 할 매도인의 재산세를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2. 7. 25. 5억 원, 2012. 7. 26. 1억 5,000만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2012. 7. 31. 재산세 납부용으로 3,24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잔금지급기일 의무 불이행 및 해제 통지 (1)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2. 9. 28. 잔금지급과 근저당말소 및 소유권이전의 선후 관계, 위 매매계약서상 동업 문구의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다투면서 서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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