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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139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6.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괴산군 D 일원(나동) 남쪽 건물(아래집) 89.25㎡ 및 위 건물의 부지로 보이는 임야 429.75㎡를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000만 원은 2015. 12. 24. 각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4,5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D 임야 850㎡에 관하여 2001. 2.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지만 위 건물에 관하여는 미등기 상태이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인 2016. 2~3월경에는 위 건물에 대하여 준공을 마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2016. 3.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준공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에게 2016. 7. 12.경까지는 준공을 마칠 것을 촉구하였고, 2016. 8. 28.경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서 피고에게 2016. 9. 10.까지 위 건물의 준공을 마칠 것을 촉구하면서 2016. 9. 10.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0. 25.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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