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 ,000 원 계약금 150,000,000원 잔금 807,800,000원 2017. 2. 28. 지불 제 2조 : 매도 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 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 3조 : 위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 공과 등의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 4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 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수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데 협조한다.
2) 잔금 일 이전이라도 위 허가를 득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30.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제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에게 이 사건 제 1차 매매계약의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D는 원고가 G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2017. 2. 13. 원고에게 “10,000,000 원을 차용하며 2017. 2. 28.까지 지불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G은 2017. 3. 7. I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G과 피고 D의 요구에 따라 그 무렵 피고 D에게 1,000,000원, 2017. 3. 8. G에게 2,000,000원, 2017. 3. 9. 피고 B에게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이 사건 제 1차 매매계약의 잔금 이자 및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