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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292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6. 3. 30.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및 지번 울산 중구 D빌라 E호 대지면적 18.02평 비고 위 지상물 일체 포함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총액: 120,000,000원 계약금(10%): 12,000,000원 잔금(90%): 108,000,000원 - 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제3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7조)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특약사항: 단, 본 계약은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금은 2006. 4. 28.까지 지불하고 잔금은 2006. 7. 28.까지 지불하며 기간위약 시 무효로 한다.

나. C은 2006.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이후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잔금 지급기한인 2006. 7.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C은 2007.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나머지 조건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과 동일하되 다만 매매대금을 12,000,000원 증액하여, 매매대금 132,0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 잔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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