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이든종합건설과 양주시 C 외 3필지 839.0㎡ 지상에 5층 빌라 3개동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 1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이든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었던 D은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면, D이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D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D의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0,166,9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물품대금 30,166,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가 D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원고에게는 D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설령 표현대리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