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7나2074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이든종합건설과 양주시 C 외 3필지 839.0㎡ 지상에 5층 빌라 3개동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 1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이든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었던 D은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면, D이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D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D의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0,166,9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물품대금 30,166,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가 D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원고에게는 D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 또는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라.

설령 표현대리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