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1481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4.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명의 계좌로, 2017. 3. 2.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14.경 138,000, 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
3) 마지막으로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