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8나17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강원 평창군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공자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건축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인 D를 통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160,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자재 대금인 4,285,700원(=8,446,450원 - 4,160,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당사자는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D 또는 골조공사를 진행한 F이고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및 D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호증으로 제출된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피고’로 되어 2016. 11. 2.부터 2017. 3. 30. 사이에 작성된 합계 8,875,020원의 물품에 대한 거래명세표들과 갑 제5호증으로 제출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