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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8나17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강원 평창군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공자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건축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8,446,4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2) 설령 D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D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건축자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인 D를 통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160,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자재 대금인 4,285,700원(=8,446,450원 - 4,160,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당사자는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D 또는 골조공사를 진행한 F이고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및 D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호증으로 제출된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피고’로 되어 2016. 11. 2.부터 2017. 3. 30. 사이에 작성된 합계 8,875,020원의 물품에 대한 거래명세표들과 갑 제5호증으로 제출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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