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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6가단11639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6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11. 3.부터 2011. 9. 15.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지낸 사람이고, 피고 C은 2011. 9. 15. 이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주식회사 D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11. 9. ① ‘차용금 20,000,000원, 채무자 ㈜ D, 연대보증인 C, 공동채무자 B’, ② ‘차용금 100,000,000원, 연대보증인 C, 공동채무자 B’이라 기재된 차용증 2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1. 3. 19. ③ ‘차용금 15,000,000원, 채무자 C, 연대보증인 ㈜ D, 공동채무자 B’, ④ ‘차용금 9,300,000원, 채무자 C, 공동채무자 B’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2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2. 8. 6. ⑤ ‘차용금 20,000,000원, 채무자 C, 연대보증인 B’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위 차용증 5장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피고 B의 서명과 날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 합계 164,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가사 C이 피고 B을 대리할 가사 없더라도 피고 B이 C에게 인장 등을 교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원고 대리인은 2017. 10. 1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B이 C에게 대리권을 수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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