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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1155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이든종합건설과 사이에서 양주시 C 외 3필지 839.0㎡ 지상에 5층 빌라 3개동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 1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이든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었던 D은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면, D이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D의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0,166,9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물품대금 30,166,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공급계약서에는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가 D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원고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 또는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의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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