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90』 피고인은 2014. 9. 27. 경 안산시 상록 구 C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 오산시 양산동에 3억 5,000만원에 주택을 지어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준 공시까지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 잔 금은 준공 이후에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지불 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건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한 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경 광주시 동구 G 상가 B 동 31~33 호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 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겠으니, 견적은 각 업자들이 제출한 계산서대로 지급하여 주고 나의 일당은 하루에 20 만원씩 계산하여 달라, 우선 공사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착수금을 지불 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I) 로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2011. 9. 9. 800만 원을, 2011. 10. 3.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8. 경 대전시 유성구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