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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 창원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우 크라 이 나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우 크라 이 나에서 외국인에게 자국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 분양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내가 분양 받을 자격이 된다.

1년만 투자 하면 원금과 이익금을 줄 테니 5,000만원만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009. 1. 30. 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2,000만원을, 2009. 1. 28.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09. 1. 29.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09. 1. 30.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우 크라 이 나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에 진행하다가 자금이 부족해 중지한 저주파 자극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부동산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 의료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편취 범의 없었다는 취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H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집행결과, 참고인 I 전화 진술 등, 고소인 처벌의사 및 고소인 송금 내역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여고 동창생이라는 인적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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