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보트 수입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 많은 보트 구매 계약자가 대기하고 있으니 미국에 보트 구매대금만 보내주면 보트를 수입해서 판매, 정산하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고 진행하여 이익금의 50%를 포함, 최소 1억 3,000만 원 이상을 틀림없이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보트 구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트 수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5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약정서, 내용 증명서

1. 계좌거래 내역( 농협 G)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 법 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 보트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1억 1천만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