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바나나 보트 사업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나나 보트 사업을 하는 AB을 소개시켜 줬는데 피해자가 애초에 투자하기로 한 6,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M이 교제했던 관계인 점,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닌 점에 비추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 T, U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T에 대한 체 불임금액은 474,704원이고, U에 대한 체 불임금액은 350,263원이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바나나 보트 사업 투자금 사기의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조건을 듣고 투자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 사업을 하려는 AB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AB과 투자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투자금의 입금 기한을 알려준다거나 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투자계약이 파기된다는 등으로 설명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3. 20. 피해 자로부터 받은 500만원 중 300만원만 열흘 후인 2010. 3. 30. AB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에게 독촉하여 2010. 4. 1. 400만원, 2010. 4. 9. 200원을 받아서는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바나나 보트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 협박의 점 ‘ 협박’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