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무 등록 석유 판매업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 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에서 관할 관청인 울산 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석유제품인 경유 32,000ℓ를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D에게 2016. 6. 2. 경 경유 24,000ℓ, 2016. 6. 3. 경 경유 24,000ℓ 등 합계 57,600,000원(= 1ℓ 당 720원 × 총 80,000ℓ)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여 석유 판매업을 하였다.
2. 가짜 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판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ㆍ 석유화학제품 ㆍ 석유 대체 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ㆍ 판매 ㆍ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경유 총 80,000ℓ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수사기록 97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무등록 석유 판매업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3호( 가짜 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등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