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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08 2018고단2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 대체 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ㆍ 판매 ㆍ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석유제품 저장소에서, D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인 E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 주 )H에서 G의 지시를 받고 위 석유제품 저장소로 운송해 온 석유제품인 ‘HLBD( 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 31,536리터를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석유제품 저장소의 저장 탱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LBD’ 석유제품 합계 73,250,602리터 상당을 석유제품 저장소의 저장 탱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주 )H 계량 확인서 등 분석] 사본

1.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알림(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수사기록 순번 제 49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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