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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27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30만 원 상당의 D 벤츠 E220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매월 5일 1,159,68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리스차량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4. 9. 경 대부업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은 2014. 10. 까지 리스료 12 회분 13,916,160원 가량만을 지급하였다) 피해 액의 대부분이 변제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등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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