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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9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부산 수영구 남천1동 25-2에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벤츠 승용차 리스 영업담당자와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C 벤츠 E350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2,451,88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만 14억 원이 넘었고 매월 이자로 920만 원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리스차량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이 있었을 뿐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5,4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 대여계약서, 계약해지 확정통지,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각 사본

1. 수사보고(리스차량 담보제공 일자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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