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단24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 )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1.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