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1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D 폭스바겐CC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48,545,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65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9. 4.경 김포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부업자인 F으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표

1. 리스신청서 및 계약서

1. 차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마지막달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 리스료는 전부 지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액이 900만 원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