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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07 2015고단6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5: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벤츠 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C 벤츠 E220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196,315원, 리스 기간 60개월, ‘ 리스 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차량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리스회사에게 있고, 리스 이용자는 리스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리스이용 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거나 리스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리스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때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차량은 리스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15. 12:31 경 불 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1. 15:00 경 서울 강남구 역 삼 1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취득가격이 65,400,000 원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 차용증’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 카카오 톡 제출),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 약 관 등 첨부)

1. 자동차시설 대여( 운용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인감 증명서, ‘ 시설 대여 계약 해지, 리스 물건 반출 및 법적 절차’ 예정 통보, ‘ 차량 반납’ 통보, 상환 스케줄 내역, 차용증,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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