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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단3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경 광명시 소하동 781-1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46,699,450원 상당의 B 카니발 승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44개월, 매월 1,143,4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C 명의로 체결하고, 위 리스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C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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