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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02:45 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 골로 34에 있는 명지 대학교 생활관 부근에서 ‘ 만취 여성이 통제가 안되고 소리를 너무 지르며 욕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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