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1:00 경 목포시 C 원룸 105호에 있는 사회 선배 D의 집에서, 위 D 및 자신의 친동생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시비가 되어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에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과 순경 I이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 꺼 지라고,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뒤,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H, I에게 집어던지려 하고, 방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으며 이후 위 H, I이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위 H, I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밖으로 데려 나가는 도중, 이빨로 위 H의 오른쪽 팔 안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에 이르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간이 공통)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신고 사건 처리 표, G 파출소 근무 일지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