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5:05 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 골로 34에 있는 명지 대학교 앞 노상에서 ‘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노조 및 언론단체 결의대회’ 집회의 참가자들에게 위 집회에 동원된 차량을 치우라고 소리치던 중, 위 집회의 참가 자인 피해자 B(39 세) 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성명 불상의 다수 행인들 및 위 집회 참가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빨갱이들 물러 가! 병신 같은 새끼들!”, “ 씨 발 새끼야!”, “ 찍어라
이 개새끼야!”, “ 우리 학교야 개새끼야!”, “ 총 가지고 갈겨 버려야 돼 개새끼들!”, “ 너희가 뭔 데 씨 발 놈아 C 이를 퇴 진하라고 그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200명이 넘는 피해자 측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조롱하는 등 폭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