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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합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9. 16. 04:15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거북 골로 34에 있는 명지 대학교 방향으로 가 던 중,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홍지문 터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좆 같은 새끼야, 너 지금 어디 가냐,

택시를 왜 뺑뺑 돌리냐,

씨 발 새끼야”, “ 개새끼야,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냐

” 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리고,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끼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쫓아간 피해자의 택시에 가로막히자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앞, 뒤 범퍼를 걷어 차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714,2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6. 05:1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1,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을 밀치며 “ 좆같은 새끼들 아, 좆이 없냐,

니들은”, “ 니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무릎과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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