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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3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3. 20:4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 소재 지하철 길 음역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5 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 골로 34 소재 명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4,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3. 21:2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 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거부한 후 파출소 테이블 위에 부착된 플라스틱 안내판을 손으로 내리쳐서 손상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TV 발췌 사진, 피해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취지( 만취)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E 파출소 CCTV 영상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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