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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617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 및 C 등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의 모집ㆍ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대포통장 전달책인 D 등과 연락하여 대포통장 등의 정보를 위 C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위 C는 대포통장 등의 정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3. 4.경 중국 광저우시 판위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통장 1개를 전달하면, 대가로 3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D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나 고속버스 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후 위 보관함 및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대포통장 1개당 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위 C로부터 건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3. 10. 2.경 불상지에서 E에게 "통장을 넘기면 대출금을 입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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