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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15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쪽 3째 줄의 “참여하였으며,” 다음에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F가 위 협상과정에서 직접 원고 직원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C를 통하여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8쪽 4째 줄 “할 것이다.”를 “할 것이고,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8쪽 12째 줄과 13째 줄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매매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그 상대방인 원고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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