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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7나6618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아래 '2. 추가판단' 부분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50,000,000원과 관련하여, 이는 C이 전부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해 준 것이어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지조건 불성취 주장 (1) 피고의 주장 위 50,000,000원의 경우 이 사건 가게가 상당한 가격이 매각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바, 이 사건 가게가 매각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확인서에 ‘C이 책임지고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가게를 매매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가게가 매도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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