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4나536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당심 원고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11째 줄의 “부천지원”과 “2012.” 사이에 “김포등기소”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6쪽 13째 줄부터 15째 줄의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② 피고 I, J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10. 6. 3. 매매대금 중 95,000,000원을, 2010. 6. 23. 나머지 매매대금 845,000,000원을 실제로 입금하였던 점(피고 I, J은 95,000,000원을 매매계약서 상 계약체결일보다 10일 앞서 지급하였으나, 망인과 피고들과의 관계나 당시 망인의 상태, 위 지급금액이 계약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위 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