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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6 2015나3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재산관리, 재단설립 업무 등에 관한 묵시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그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액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본소에 관하여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자신이 원고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보낸 각 금전차용증서는 원고가 피고와 다른 채권자 간의 돈거래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염려하기에 그러한 행위가 위법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해 보낸 것일 뿐 실제 그 기재 내용대로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어서 각 금전차용증서에 담긴 변제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서 정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돈의 상환의사도 원고의 위선 등에 회의를 느껴 원고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역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원고도 이러한 의사표시들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 위 각 차용금증서에 담긴 변제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나아가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전자우편을 통해 다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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