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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1505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5째 줄의 “증인 L의 증언”을, “제1심 증인 L, 당심 증인 T의 각 증언”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7쪽 13째 줄과 14째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에게 2012. 12. 초순부터 2013. 10.경까지 법률자문을 하였던 T도 당심에서 ‘I 임대운영 사업은 N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E코리아의 법인 인감도장이나 인감카드 등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었고, C으로부터 원고 대표이사인 P이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L의 1심에서의 증언과 대체로 부합한다.

제1심 판결문 7쪽 17째 줄의 “있다.”를, “있고,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8쪽 7째 줄의 “그래도”를 “그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8쪽 8째 줄의 “진술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제1심에서 진술하였고, T도 당심에서 ‘E코리아는 피고를 위해서 만든 페이퍼컴퍼니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N과 C은 I 임대운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E코리아와 피고를 필요에 따라 설립하여 두 법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결과, E코리아 명의로 이 사건 MOA를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권리관계와 연속성이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결국 피고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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