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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4나202942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소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본소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당심 피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3째 줄의 “2. 판단”을 “2. 본소 청구”라고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3째 줄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를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21호증의 7, 을 제22, 24호증의 각 기재와”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7쪽 3째 줄의 “22호증,”을 “22, 24호증,”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7쪽 13째 줄의 ", 같은 달 24. 5,000만 원, 같은 해

8. 10. 5,000만 원”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7쪽 밑에서 2째 줄의 “1억 원”을 2억 원“이라고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8쪽 2째 줄 마지막 문장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L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제1심 공동피고 B’을 ‘B’이라고만 한다)이나 P 사이에 2009. 8. 31.자 사업권 포괄양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이는 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 계좌를 통하여 앞서 인정한 사업권 양수대금 외에는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갑 제24, 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8쪽 9째 줄과 10째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양도금지특약에 따른 제2 채권양도의 효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제2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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