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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031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내지 제13행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2005.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2005. 7.경부터 2005. 8.경까지 분양전환을 실시하여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청구표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 제9조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 9. 22. 건설교통부령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산정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고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이자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여기서 건설원가 및 상한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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