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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5나20273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2 계산표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8행부터 4쪽 9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당시의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즉 별지2 계산표의 ‘원고 주장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해당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분양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위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별지2 계산표의 ‘원고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상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및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성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12. 5. 국토교통부령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의하여,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위 가액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하 ’상한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제1호 나목],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건축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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