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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4다2255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에 의하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상한가격’이라고 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제1호 나목),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건축비와 택지비에 자기자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며(제2호 가목),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와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를 합산한 가격으로 산정된다(제2호 다목).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과 아울러, ① 상한가격은 임대개시 이후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임대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행사를 보장하고 임대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상한을 설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에 관하여 택지비와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라고 규정한 것은 분양전환의 대상인 당해 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시점의 건축물가수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③ 만일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준공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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