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DS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임대한 후 2005. 6.경부터 2007. 7.경 사이에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을 분양전환을 통하여 매도하였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원고들은 소장을 통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 제3항’을 근거 조항으로 적시하였으나, 이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동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2007. 3. 27. 건설교통부령 제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위 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다)에서는 분양전환 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 당시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의 산식에 따라,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의 산식에 따라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분양전환 가격에 관하여 정한 각 규정은 성질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전환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액수를 초과하는 분양전환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