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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3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1. 2017.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D조합 ATM기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친구들한테 많이 빌려 썼는데 안 갚으면 위협을 당할 것 같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내가 알아서 해결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약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의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E은행에서 대출 받은 500만 원 중 5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경기도 부천시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할 테니 걱정 말고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기기를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3. 2018. 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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