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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의 서귀포지역 하부 지점 운영을 공동으로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서귀포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채무를 갚고, 사무실 운영경비도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시면 이자로 매월 150,000원씩 드리고, 원금은 택배물량이 많은 겨울철에 돈을 벌어 2014년 11월, 12월 및 2015년 1월에 각각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겨울철에 택배업을 통해 수익을 거두더라도 그 돈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할 뿐 달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3.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0,000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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