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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8 2014고단2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7. 20.경에 월급이 나오니 월급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륜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7. 18.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는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집은 압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7. 31.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합의금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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