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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9고단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친정에서 유산을 받아 상가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매월 2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2,000만 원, 2017. 3. 6.경 1,000만 원, 2017. 4. 19.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산을 받은 사실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G, H) 연락처 확인 불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편철)

1.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경 G에게 2,000만 원, 2016. 8.경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위 돈을 받아서 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계획과 달리 G, H이 변제를 지체하는 바람에 고소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 받은 점, ②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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