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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6고정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고시원'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흥시 F에 있는 'G' 안 마 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누수가 되어 세를 놓기 힘들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건물을 수리해서 세를 놓고 그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새마을 금고에 12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금융기관에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으로 건물 수리를 한 후 임대 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 받고, 같은 달 22. 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말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 있는 피고인 명의 건물의 등기 권리증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 건물 수리가 안 끝나서 천만 원만 들이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으니 나중에 세를 받아서 바로 빼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새마을 금고에 12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금융기관에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으로 건물 수리를 한 후 임대 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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