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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01 2016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21:4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성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원봉 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피해자가 서 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택시 천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똑바로 운전해, 너 누구 죽일려고 하냐

개새끼야, 똑바로 운전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설명 등,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감경영역, 권 고 형량범위의 하한 인 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1년 6월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도로 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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