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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합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7:30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318-1에 있는 북부 시외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대구 서구 평리동 평 리 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가 누 군지 아냐.

가라 하면 가지 왜 말이 많노 ”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인 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1년 6월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 개인은 물론 도로 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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