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5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2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테니스장 앞을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