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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19고단38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9:45경 경기 시흥시 B 1층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분위기 좀 흐리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처방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열 번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반면에 피해자가 다행히도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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