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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증권 앞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머리, 우측 어깨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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