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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가단51373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아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망아는 2012. 6. 14. 21:41경 이틀전 밤부터 구토를 시작해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이 없고 먹기만 해도 토하는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문진을 통하여 망아가 마지막으로 수박을 먹었고, 복부 통증이 있었으며, 음식물 섭취가 불량하였고, 소변은 양호하나 2일 전부터 대변을 보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체검진을 통하여 체온 37.3℃, 맥박 96, 호흡 23, 몸무게 12kg, 의식은 명료하나 탈수로 인하여 약간 처진 듯한 상태이고, 복부가 부드럽고 평평하며 정상 장음이고 압통이나 반발통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6. 14. 22:01경 복부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소장의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나오고, 망아가 구토를 1회 하자, 망아의 증상을 급성 위장관염으로 진단하였고, 같은 날 22:15경 관장을 시행하였으나 망아가 변을 거의 보지 못하자, 같은 날 22:33경 망아에게 수액을 투여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6. 14. 22:59경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 요소 질소(Urea Nitrogen), 크레아티닌(Creatinine), 간수치(AST) 등이 정상치보다 약간 상승하고 혈중 나트륨(Sodium)이 정상치보다 약간 감소되어 있는 등 경도의 탈수 소견이 나타나자, 망아의 보호자에게 수액 투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보호자로부터 추가 관장을 요청받자 2012. 6. 15. 02:00경 관장을 추가로 실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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